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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 위한 법 개정 추진

여수MBC 기자 입력 2020-12-21 20:40:08 수정 2020-12-21 20:40:08 조회수 1

전라남도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매입한 뒤
3년 이내 9억 원 미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전라남도는 인구유입을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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