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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김윤 기자 입력 2020-12-20 20:40:04 수정 2020-12-20 20:40:04 조회수 0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화재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입니다.

전남소방본부는 12월 말까지
도내 건축공사장 140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점검해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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