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3개시의 전체 동지역과
여수 소라면, 순천 해룡면과 서면,
광양읍지역을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 오늘(18) 부터 발효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등 세제가 강화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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