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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특별단속 실시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2-17 07:40:08 수정 2020-12-17 07:40:08 조회수 0

여수시가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6개월 동안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매금액 축소 신고와 편법 증여,
탈세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매 제한이
내년 상반기에 풀리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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