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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참변 관련 운전자들 추가 처벌..과태료*벌점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2-17 07:40:07 수정 2020-12-17 07:40:07 조회수 0


스쿨존에서 발생한 일가족 참변과 관련해
경찰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처벌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광주 운암동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차량운전자 4명에게
과태료 12만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습니다.

또 갓길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에게는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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