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며
지난 30여 년 동안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국회 문턱을 넘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 의장에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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