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달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2개기업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전남지사에게 과태료 처분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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