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번 달 안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은행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차량과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차체들은 또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제때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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