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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요트 사들이면서 권총 밀반입 후 살인미수

강서영 기자 입력 2020-12-08 07:40:06 수정 2020-12-08 07:40:06 조회수 3

해외에서 요트를 사서 입국하다
여수 앞바다에서 충돌사고를 낸 40대 A씨가
당시 권총을 밀반입 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화물선과의 충돌 사고 이후 여수에서 빠져나간 A씨가 사고 당시 권총을 밀반입했고
이후 세종시에서 한 여성을 이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를 구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신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지명수배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검문검색 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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