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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1.5단계,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20-12-02 20:40:08 수정 2020-12-02 20:40:08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합니다.

전남도는
정부가 지정한 일반관리시설 가운데
영화관과 목욕탕, 학원 등 9곳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며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순천과 광양에서는
목욕탕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감염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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