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공동주택 투명 페트명 분리배출 의무화

김종수 기자 입력 2020-11-29 20:40:06 수정 2020-11-29 20:40:06 조회수 2

광양시가
재활용 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12)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환경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