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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재사용 표시 안하면 과태료..내달까지 특별단속

박영훈 기자 입력 2020-11-25 07:40:09 수정 2020-11-25 07:40:09 조회수 1

장례식장 등에서 표시를 하지 않고 화환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다음달 31일까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하고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한 뒤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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