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으로 종속의 개념을 담은‘지방’ 대신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예고 중인 법령은 모두 146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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