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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부당" VS "법적 요건 충족"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1-13 07:40:05 수정 2020-11-13 07:40:05 조회수 0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과 여수시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수 공화지구 지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소·고발 사건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수시가 이를 묵살했으며,
법원도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부당한 임원 선출 등
비대위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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