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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조작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0-11-04 20:40:08 수정 2020-11-04 20:40:08 조회수 7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기관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4.15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나주*화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정 응답 건수를 삭제하거나,
응답 연령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A씨가 공정*정확성 담보를 위한
법적 장치들을 두루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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