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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어기고 파티 장소 제공 업주 벌금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0-11-02 07:40:06 수정 2020-11-02 07:40:06 조회수 0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고려인 모임을 연 50대 클럽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7월 광주 모 클럽에서
50명이 넘는 내*외국인에게
술과 안주를 팔고 춤 출 장소를 제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8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행정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고도 매출을 위해 파티를 계획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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