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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추행한 혐의 해임 경찰관..2심서도 '해임 정당'

우종훈 기자 입력 2020-11-02 07:40:06 수정 2020-11-02 07:40:06 조회수 0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목포경찰서 전 경감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전남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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