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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지 기간에 닭.오리 운반 6명 고발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28 20:30:00 수정 2017-11-28 20:3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축산차량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축산 차량을 도축시설 등으로 이동시킨
차량 운전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AI 확진으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닭이나 오리를 실은 축산 차량을
도축 시설로 이동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사 차량에는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돼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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