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요건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와 관련해
토지사용권의 50%만 확보하던 것을
80%이상 확보하도록 개선하고,
모집신고 전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실시해
사업규모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합원 탈퇴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는
전액 환불하고, 30일이 경과된 경우는
총 분담금의 5% 가운데 일부금액을
환불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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