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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한 양식업주 등 무더기 검거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28 20:30:00 수정 2017-11-28 20:30:00 조회수 0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양식업자와 선주 등,
고용주 12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최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의 행정고발을 접수하고 2주간 수사를 나서
외국인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양식업자 46살, 서모 씨와 어선 선주 등,
1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와 관련해
해양 관련 분야의 외국인 고용이 늘고 있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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