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검찰 기소유예한 성매매 피해 여성, 헌재 무죄 인정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0-14 07:40:08 수정 2020-10-14 07:40:08 조회수 0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태국인 여성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태국인 여성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난 11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찰 수사 당시 취업 알선자가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