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행정소송 최종 패소...초고층 레지던스 재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0-13 20:40:06 수정 2020-10-13 20:40:06 조회수 0

◀ANC▶



여수 웅천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46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조권 피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에대한 조율 작업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INT▶



마리나 시설과 인접해 있는

1만 3천여㎡ 면적의 상업용지입니다.



한 건설사는 이곳에 최고 46층 높이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여수시는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 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체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이격 거리를 적용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도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여수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측은

그동안 중단된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INT▶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전라남도에 건축 허가 전 사전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여수시와 건설사 간의 법적 다툼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환경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INT▶

"처음부터 고층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었다면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공지도

없었고, 오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대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고..."



해당 부지는 건물의 허용 높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여수시가 추진한 조례 개정으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도 30m로 완화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INT▶

"당연히 법의 잣대나 논리로 보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격 거리를)

50m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 패소와 초고층 건물 난립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2월 진행될

전라남도의 건축 경관 심의에서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조정안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