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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29 20:30:00 수정 2017-11-29 20:30:00 조회수 0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다음 달 3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체육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일부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선 시.군은
이같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위반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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