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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 확정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9-25 07:40:05 수정 2020-09-25 07:40:05 조회수 2

17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의자 52살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적 범행이 아닐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차량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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