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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롯데케미칼, 부과금 취소 소송 패소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9-23 07:40:05 수정 2020-09-23 07:40:05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2부가
롯데케미칼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롯데케미칼 측은
측정치 오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초과 배출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10배 초과하는
암모니아가 배출된 사실을 확인해
4천만 원의 부과금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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