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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동료 상해치사 50대, 항소심서 감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9-21 07:40:06 수정 2020-09-21 07:40:06 조회수 0

술에 취해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순천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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