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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새고막 불법 채묘시설 특별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9-17 20:40:03 수정 2020-09-17 20:40:03 조회수 6

전남도가 새고막 불법 채묘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과 함께
내일(19)까지 도내 해역에서의
무면허·무허가 양식시설 설치 행위,
무허가 어선어업 조업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해역은
무허가·초과 새고막 시설물로 인해
일반 어선들의 안전 운항이 위협받고 있으며
철거 시기 시설물도
해상에 무단 투기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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