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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 방지위해 민원인 청사 출입 제한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9-01 20:40:03 수정 2020-09-01 20:40:03 조회수 0

고흥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 까지
군 청사 민원실 등 1층을 제외한 2~6층까지 모든 부서의 민원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번 청사 출입 제한 조치에 따라
민원인들은 앞으로
청사 1층 로비에 별도로 마련된 상담 창구에서
해당 민원 담당 공무원과 만나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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