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도내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 달 7일 24시까지 발동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적용 시설은
유흥,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함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중위험시설 등입니다.
도는 행정 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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