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수산자원 보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 까지 도내 16개 시군 합동
불법어업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로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를 비롯해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입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김 양식시설 가운데
무면허 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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