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수시는 2월 1일부터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와
셋째 자녀가 10살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신청을 받아
대표차량 1대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1월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임산부 290명과 다자녀 가구 670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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