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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 법안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8-06 07:40:03 수정 2020-08-06 07:40:03 조회수 3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은 공해와 악취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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