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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간소화 위한 행정지원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8-05 20:40:02 수정 2020-08-05 20:40:02 조회수 0

오늘(5)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별로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순천,광양 등 각 지자체는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이 제정됐다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해당부서를 통해 안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제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목적으로 2년 동안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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