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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시지방선거' 선거 비용 상한액 확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2-03 07:30:00 수정 2018-02-03 07:30:00 조회수 0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 비용 상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전라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비용 상한액을
13억 2천 2백만 원으로 확정·공고했습니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비용 상한액은
평균 4천 5백만 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3천 9백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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