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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청정 갯벌' 가치 선점필요"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7-21 20:40:03 수정 2020-07-21 20:40:03 조회수 0


갯벌과 주변지역 관리복원 법률,
이른바 갯벌법을 전남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등은
"올해 1월 시행된 갯벌법은 단순한 보호와
보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제정됐다"며, 청정 갯벌 명칭을
반영한 청정 수산물 표시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갯벌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로,
국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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