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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선거 시 후보자 토론회 의무화 추진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7-16 07:40:03 수정 2020-07-16 07:40:03 조회수 1

공공단체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 공공단체 선거가
후보자 소개와 소견 발표만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 후보자들의 자격과 공약 검증을 위해
1회 이상 선거방송토론회에 참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해
후보자 외에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어깨띠와 명함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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