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언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부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이를 주민복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특산품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던 의제를 지난 19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다시한 번 법제화 한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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