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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윤봉길 의사 유묵 매매대금 반환소송 승소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7-07 20:40:03 수정 2020-07-07 20:40:03 조회수 0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 유묵 판매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윤봉길 의사 유묵은 위작으로 판명되고,
당초 유묵을 비싼 값에 구매했다는
판매인의 주장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유묵 판매인은 고흥군에 매매 대금 4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 윤봉길 의사 유묵 등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유품 10점을
유묵 판매인 A 씨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했지만,
위작 논란이 벌어져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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