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한
도내 4개 시,군 지역의 대중 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도는 또, 도내 나머지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달 26일부터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운전자 판단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허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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