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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지방세.조세특례기간 7년 연장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6-23 20:40:03 수정 2020-06-23 20:40:03 조회수 0

김승남 의원이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국 농업인들에게
이번 연장 법안이
더욱 절실한 싯점이라며
농어업인들과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와 농기계류 취득세 감면 등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고
과세 특례의 역할을 하는 농어민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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