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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난지원금 조례안' 본회의 통과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6-18 07:40:05 수정 2020-06-18 07:40:05 조회수 0

여수시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17)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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