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에 대한
의회 제명의결 처분 취소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시 의회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의회 제명 의결 처분 취소' 관련
상고심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난해
고리사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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