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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시의원 '제명 의결 부당' 최종 판결

김종태 기자 입력 2018-02-10 07:30:00 수정 2018-02-10 07:30:00 조회수 0

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에 대한
의회 제명의결 처분 취소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광양시 의회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의회 제명 의결 처분 취소' 관련
상고심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지난해
고리사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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