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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기준 완화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6-12 07:40:04 수정 2020-06-12 07:40:04 조회수 1

여수시가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여수시는
막내 자녀가 '만 10세 이하'인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조례를 개정해
막내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치로
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보는 가구가
기존보다 2천 5백여 세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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