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여수시는
막내 자녀가 '만 10세 이하'인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조례를 개정해
막내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치로
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보는 가구가
기존보다 2천 5백여 세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