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16일부터 납부 가능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6-09 20:40:04 수정 2020-06-09 20:40:04 조회수 1

각 지자체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제때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로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맞춰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안내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