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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어린이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김철원 기자 입력 2020-06-05 20:40:03 수정 2020-06-05 20:40:03 조회수 0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준비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행정안전부 어플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8일부터
지역의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거친 다음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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