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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남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0-05-29 07:35:07 수정 2020-05-29 07:35:07 조회수 1

전남도가 고흥군 남열리 일원 공공개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7㎢ 면적의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에 대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4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습니다.

도는 또,
부동산 투기 요인이 소멸된
고흥군 도양읍 도양일반산업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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