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행정소송 2심 패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5-25 20:40:04 수정 2020-05-25 20:40:04 조회수 5

여수 웅천지구 내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한 시행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심의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 2017년 여수 웅천지구에
46층 높이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여수시가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 거리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