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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한 해외입국자 경찰 고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5-20 07:40:05 수정 2020-05-20 07:40:05 조회수 0

자가격리를 위반한 해외입국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가
격리시설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광양읍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갔지만
격리기간동안 이를 위반하고
당구장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건소는 또
현재 A씨의 추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며
손목밴드 착용과 경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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