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는
폭넓게 존중돼야한다는 이유로
행정*재정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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